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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」 기업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2.12
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「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」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「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」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「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」는 광주광역시(이하 “광주시”)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’24.6월부터 시행하였으며, 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7조 및 「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」 제7조 등을 근거로, - 청년 * , 기업 ** 및 광주시가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(1천만원)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* (청년) 신청일 현재 아래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청년 ** (기업)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) 2. 질의내용 ○ 「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」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하여 손비로 처리 가능한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20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에 따른 중견기업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4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【성과보상기금의 조성】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.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.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.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.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○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【성과보상기금의 용도】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1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(이하 "공제사업"이라 한다) (이하 생략) ○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【취업의 지원】 ④ 시장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이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○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【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】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